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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제안서 허위 기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Macus 2025. 4. 1. 20:39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제안서 허위 기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공공조달 과정에서 입찰제안서는 계약의 결정하는 핵심 문서로 제안서의 허위기재는 단순한 행정적 오류를 넘어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입찰제안서의 허위기재와 관련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 4. 5. 선고 2018구합60328)에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조달청(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롯되었으며,

원고는 도서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1단계 및 2단계)에 참여하며, 2단계 사업 제안서에서 D를 PM(Project Manager)으로

명시하고, 참여율을 100%로 기재했다.

문제는 D가 이미 1단계 사업의 PM으로 참여 중이었으며, 두 사업에 동시에 100%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조달청은 이를 허위기재로 판단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허위가 아니며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허위기재와 공정성 저해]

법원은 조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다.

1. 제안서의 허위기재 인정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제안서에서 D를 2단계 사업의 PM으로 명시하고 참여율을 100%로 기재한 점을 허위로 판단했다.

○ D는 이미 1단계 사업의 PM으로 참여 중이었고, 두 사업에 동시에 100%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이러한 입찰제안서 허위 기재는 단순한 오해나 착오가 아닌, 명백한 허위기재로 간주되었다.

2. 입찰 공정성의 심각한 훼손

PM(Project Manager)은 사업 수행의 핵심 인력으로, 제안서에서 PM의 역할과 참여율은 평가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였다.

○ 허위기재는 경쟁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며, 평가위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찰 과정의 신뢰성을 저해했다.

○ 법원은 이러한 허위기재가 공정한 경쟁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3. 제재의 적법성과 비례원칙 준수

조달청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고에게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 법원은 이 처분이 비례원칙과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 특히, 처분 기간이 허용된 제재 하한선보다도 낮게 설정된 점을 들어, 원고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입찰제안서 허위기재의 법적·윤리적 함의]

이번 판결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입찰제안서의 신뢰성과 정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다.

특히, PM과 같은 핵심 인력의 기재는 단순한 형식적 요소가 아니라, 평가와 계약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다.

허위기재는 단순히 특정 사업의 평가 결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공공조달의 전반적인 신뢰를 훼손하고,

경쟁 질서를 왜곡하며,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신뢰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허위기재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제재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경영컨설턴트가 시사하는 결론: 공정성과 신뢰의 중요성]

공공조달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입찰제안서의 허위기재는 단순한 실수로 간주될 수 없으며, 공정한 경쟁과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번 판결은 허위기재에 대한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며, 공공조달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법적·윤리적 경고를

담고 있다. 입찰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에 임해야 하며,

공공조달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원칙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글 작성자 :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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