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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원가 계산 실무 가이드,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기준과 대응』

Macus 2025. 6. 23. 21:37

공사 원가 계산 실무 가이드: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기준과 대응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공사 원가 계산의 실무적 딜레마,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기준 분석』

유권해석 공개번호: 2403130050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건설공사 원가 계산 시 직접노무비에 포함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상 여부는 실무 담당자들에게

지속적인 혼란을 초래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을

미리 충당하는 금액인 퇴직급여충당금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간의 중복 계상 문제는

계약예규의 해석과 적용에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본 글에서는 조달청의 유권해석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기준에 대한 법적·실무적 한계를 분석하고,

공사 원가 계산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고려해야 할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담당자들이 보다 일관성 있고

투명한 원가 계산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공제부금비: 공사 원가 계산의 이중 기준 문제

공사 계약 실무의 명확성 확보: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가이드라인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기준의 모호성: 법적 해석과 실무적 괴리

건설공사에서 직접노무비를 계산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상 여부는 실무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사안입니다.

질의 내용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공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

(1년 이상 근무)인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합니다.

조달청의 회신에 따르면,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4호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해야 하며, 반대로 퇴직공제부금비가 계상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회신은 구체적인 공사 기간이나 근로자의 근무 조건에 따른 세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달청이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외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회피한 점은 실무 담당자들에게 여전히 판단의 부담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공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지 않는다면, 이후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조건 계상할 경우 퇴직공제부금비와의 중복 계상으로 인해 원가 계산의 적정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존재하며,

법적 해석과 실무 적용 간의 괴리는 계약 담당자들에게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며, 공사 원가 계산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직접노무비 계산의 실질적 대응: 중복 계상 방지를 위한 절차적 접근

퇴직급여충당금 계상과 관련된 실무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주기관은 계약예규의 기준을 명확히 적용할 수 있는

절차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공사 기간과 근로자의 근무 조건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공제부금비 중 적합한 항목을 선택적으로 계상하는 내부 지침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공제부금비를 우선 계상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하는 원칙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계약 조건 및 공사 일정에 대한 자료를 문서화하여, 이후 감사나 이의 제기 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조달청 회신에서 언급된 계약예규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되,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나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보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정책적 차원에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공제부금비의 계상 기준을 보다 구체화한 지침이 마련된다면,

발주기관의 실무적 부담을 줄이고 원가 계산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접근을 통해 발주기관은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과정에서 중복 계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공사 원가 계산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맺 음 말 :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기준 명확화로 공사 원가 계산의 신뢰도 제고

건설공사 원가 계산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상 여부는 법적 기준과 실무 적용 간의 괴리로 인해 지속적인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발주기관은 계약예규의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고, 공사 기간 및 근로 조건에 따른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중복 계상의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정책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공제부금비의 계상 기준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이 보완된다면 공사 원가 계산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 담당자들이 실무적 판단의

부담에서 벗어나 명확한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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