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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정보

『나라장입찰 유찰, 수의계약 허용의 법적 틀과 한계』

나라장입찰 유찰, 수의계약 허용의 법적 틀과 한계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적격심사 후 계약 내역 변경: 법적 원칙과 실무적 예외의 갈림길』

단독응찰 유찰과 수의계약: 법적 근거와 특수 조건의 교차점

공공입찰에서 경쟁입찰이 단독응찰로 인해 유찰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이행의 시급성과 공정성 간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유권해석 질의 내용에 따르면, 입찰 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를 근거로, 단독응찰로 유찰된 경우 1회 유찰 후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조달청의 회신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특정 기간을 고시한 경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뿐이어도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경제적·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계약 이행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외적 조치로 해석되고 있지만,

조달청은 이 회신이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며,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의 계약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경영컨설턴트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예외 규정은 계약 이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수의계약의 남용으로

이어질 경우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은 수의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 상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 기간 내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경제 위기나 재난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재공고냐, 수의계약이냐: 계약담당자의 판단이 중요한 이유

조달청은 단독응찰로 유찰된 경우 반드시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발주기관은 최초 입찰 조건(가격, 입찰 참가 자격 요건 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 공고를 실시하거나, 기존 조건을 유지한 채

재공고 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응찰할 2인 이상의 참가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재공고 입찰을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계약담당공무원이 제반 상황(입찰 환경, 계약의 시급성, 참가자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법적 기준과 실무적 필요성 간의 균형이 요구됩니다.

경영컨설턴트의 시각에서 보면, 계약담당자의 재량권이 큰 만큼, 수의계약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요합니다.

수의계약을 선택할 경우, 그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단독응찰 업체와의 협상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의계약 대상 업체의 적격성을 재검토하거나, 계약 조건이 최초 입찰 조건과

동등하거나 더 유리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공고 입찰을 통해 경쟁입찰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입찰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정성과 효율성의 균형: 정책적 제언

단독응찰 유찰 후 수의계약 허용 여부는 공공입찰의 공정성과 효율성 간 균형을 맞추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은 경제 위기나 재난 상황이라는 특수 조건 하에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예외적 조치로 엄격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영컨설턴트의 관점에서, 발주기관은 수의계약 결정 시

다음과 같은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수의계약의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 기간 내에 해당하는지, 경제 위기나

재난 상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록하고, 단독응찰 업체와의 협상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재공고 입찰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가 2인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면,

재공고를 통해 경쟁입찰의 원칙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책적 차원에서는 조달청과 기획재정부가 협력하여 수의계약 허용 조건과 절차를 보다 구체화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규정은 경제 위기나 재난 상황에서의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예: 고시 기간의 명확한 범위,

경제 위기 판단 기준 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수의계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계약담당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맺음말 : 수의계약의 예외적 허용, 투명한 기준으로 신뢰 구축

공공입찰에서 단독응찰 유찰 후 수의계약의 허용 여부는 계약 이행의 신속성과 입찰의 공정성 간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조달청의 유권해석은 경제 위기나 재난 상황이라는 특수 조건 하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 기간 내에 한하여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그러나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공고 입찰 등 경쟁입찰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경영컨설턴트의 관점에서, 발주기관은 수의계약 결정 시 투명한 문서화와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 조건이 최초 입찰 조건과 동등하거나 더 유리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조달청과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수의계약 허용 조건과 절차를 구체화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법적 기준과 실무적 필요성 간의 균형을 맞추고,

공공입찰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독응찰 유찰 후 수의계약이라는 예외적 선택이 공정성과 효율성을 모두 충족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글 작성자 :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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