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변경과 신규단가, 조달청 가격정보 활용 실무 가이드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 산정, 조달청 가격정보 포함 여부의 딜레마와 해법』
공공기관에서 공사 현장의 설계변경으로 신규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단가 비교 자료에 조달청 가격정보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계약 담당자들에게 실무적 혼란을 초래하는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물가정보, 거래가격 등 다양한 자료를
비교하여 저렴한 단가를 적용하는 기존 관행 속에서 조달청 가격정보의 활용 여부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판단의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본 글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를 바탕으로 신규단가 산정 시
조달청 가격정보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를 분석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 과정에서의 실무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신규단가 산정 기준의 모호성: 조달청 가격정보 포함 여부의 논란
공사 현장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신규단가를 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가 비교 자료에 조달청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저렴한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계약 담당자들에게 실무적 판단의 부담을 안깁니다.
질의 사례에서는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등을 비교하여 신규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조달청 가격정보를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는 관급자재 단가 산정에 한정된 자료로 간주하여 제외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제기되었습니다.
조달청 회신에 따르면,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예규에서는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 적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설계서, 설계자 의견, 현장 여건, 시장 상황,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며,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 내에서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정 단가와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50%로 정하는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회신 내용은 조달청 가격정보 포함 여부에 대해 명시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계약 담당자의 재량과 협의에 맡기는
방향성을 보여주며, 이는 실무적으로 조달청 가격정보가 관급자재 단가 산정에 주로 활용되는 자료라는 점에서
사급자재 신규단가 산정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조달청 가격정보가 시장 상황을 반영한 객관적 자료로서 참고 가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다른 단가 자료(물가정보, 거래가격 등)와 함께 비교 대상으로 포함하여 종합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신규단가 산정 시 조달청 가격정보 포함 여부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상황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사무규정, 현장 여건, 그리고 협의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계약 담당자가 명확한 근거 자료를 기반으로 판단해야 하는 실무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단가 협의의 실무적 해법: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한 대응 전략
신규단가 산정 시 조달청 가격정보 포함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 과정은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조달청 회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규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 내에서
협의로 결정되어야 하며, 이는 계약 당사자가 주장하는 단가 기준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성실히 협의해야 하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실무적으로 첫 번째 고려사항은 조달청 가격정보를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단가 산정에 활용되는 모든 자료(물가정보, 거래가격, 시장 상황 등)의 출처와 신뢰성을 명확히 검토하고,
협의 과정에서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달청 가격정보를 포함할 경우 이를 참고 자료로 명시하고,
다른 단가 자료와 비교하여 저렴한 단가를 적용하는 기준을 계약상대자와 합의하는 방식이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달청 가격정보가 관급자재 단가 산정에 주로 활용되는 자료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급자재 신규단가 산정 시
제외하고자 한다면, 발주기관은 내부 계약사무규정이나 설계서, 현장 여건 등을 근거로 배제 이유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예규에 따라 산정 단가와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50%를 기준으로
단가를 결정하는 방안을 사전에 협상대상자와 공유하고,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단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이 협력하여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조달청 가격정보의 활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발주기관의 실무적 혼란을 줄이고 단가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각적 접근을 통해 발주기관은 신규단가 산정이라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계약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면서
공정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신규단가 산정, 협의와 근거 기반의 명확한 판단 필요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 산정에서 조달청 가격정보 포함 여부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와 근거 자료에 기반한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조달청 가격정보를 포함하든 제외하든, 활용되는 모든 단가 자료의 출처와
신뢰성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협의 과정을 문서화하여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협의 불발 시 대비책으로 계약예규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적으로는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이
신규단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여 실무적 혼란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공사 계약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글 작성자 :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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