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협상 시점과 과업 변경의 충돌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 유찰 후 수의계약, 과업 변경 시 협상 절차의 딜레마와 해법』
공공기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던 중 입찰 참여자가 1인으로 인해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협상 절차와 가격 조정의 문제는 계약 담당자들에게 실무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업 내용의 증가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협상 단계와 금액 조정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됩니다.
본 글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를 기반으로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시 협상 절차와
과업 변경에 따른 가격 조정의 적절한 방향을 분석하고, 실무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유찰 후 수의계약: 과업 변경과 협상 절차의 숨은 함정
1인 입찰 유찰, 수의계약 시 과업 증가에 따른 협상 딜레마
수의계약 전환과 협상 절차: 과업 변경 시 적절한 단계는?
가격 조정의 모호성: 예정가격과 과업 가감의 균형 찾기
1인 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협상 시점과 과업 변경의 충돌
과업 증가 시 금액 조정: 실무적 혼란 해소를 위한 전략
수의계약 전환과 협상 절차: 과업 변경 시 적절한 단계는?
공공기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입찰 참여자 1인으로 인해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면서 협상 절차와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가격 조정 문제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질의 사례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유찰된 후,
해당 입찰자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확인하여 적격자로 판단하고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서의 요청으로 과업 내용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입찰자가 추가 금액 조정을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경우, 협상 절차의 적절한 단계와 금액 조정 기준에 대한 고민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며, 조달청 회신에서도 명확히 밝힌 바와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하고, 제12조에 따라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과업 내용의 가감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사업예산(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이 해석은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협상 절차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원칙을 준용하여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과업 변경에 따른 추가 협상은 ‘수의시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의시담은 계약 상대자가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가격 및 조건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단계로, 과업 내용의 가감과
그에 따른 금액 조정을 논의하기에 적합한 시점이기 때문이며, 만약 ‘제안평가’ 직후에 추가 협상을 진행한다면 수의시담에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최종 가격 협상이 중복되거나 모호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평가 이후 수의시담 단계에서 협상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변경된 과업 내용과 이에 상당하는 금액 조정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법적 기준과 실무적 효율성을
모두 충족하는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의시담 이후에 과업 증가에 따른 금액 조정 요청이 발생할 경우,
이미 예정가격 100%로 협상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추가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협상 결렬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발주기관은 사전에 과업 변경 가능성을 예측하고 수의시담 단계에서 이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 조정의 모호성: 예정가격과 과업 가감의 균형 찾기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 시 과업 내용의 가감에 따른 금액 조정은 협상 과정에서 실무적 혼란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특히 나라장터 전산상으로 유찰된 입찰자의 최초 투찰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금액 조정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큰 고민거리로 작용합니다. 조달청 회신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에 따라 과업 내용의 가감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발주기관이 직면하는 문제는
과업 증가에 따른 추가 금액 조정 요청이 수의시담 단계에서 이루어질 경우, 이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협상이 진행된 상태에서
이를 초과하는 금액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며, 반대로 제안평가 직후 협상을 진행한다면 최초 투찰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업 가감에 따른 금액 산정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 대응 전략으로는 첫째, 수의시담 단계에서 과업 내용의 변경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변경된 과업 내용을 명확히 정의한 후,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서 해당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최초 투찰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협상대상자에게 과업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산출 근거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발주기관이 검토하여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금액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협상 과정에서 금액 조정과 관련된 모든 논의와 결정 근거를 문서화하여 추후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고,
협상 결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사업예산의 여유분을 확보하거나 과업 변경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조율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조달청이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시 과업 변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상 유찰된 입찰 자료의 제한적 열람 기능을 제공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발주기관의 실무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각적 접근을 통해 발주기관은 과업 변경이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과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상대상자와
합리적 합의를 도출하고, 계약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실무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맺 음 말 : 수의계약 협상, 과업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유연성 필요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 시 과업 내용의 변경과 이에 따른 금액 조정은 협상 절차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발주기관은 수의계약 단계에서 논의하여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향입니다.
최초 투찰 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협상대상자에게 추가 비용 산출 근거를 요청하고, 검토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실무적 대응이 필요하며, 모든 협상 과정은 문서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책적으로는 조달청이 과업 변경 시
협상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거나 유찰 자료 열람 기능을 제공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수의계약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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