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 종 훈입니다.
글쓴이가 여러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나라장터 입찰 이의신청 관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고민이 되는 점이 있지만
매일 관련 문의가 계속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관련 사항을 공유합니다.
글쓴이는
13곳의 기관(발주처)에서 나라장터 입찰과 관련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나라장터 전체적인 프로세스에서
발주처와 입찰참가자가와의 분쟁이나
이의신청을 시 대응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글쓴이는 발주처 입장에서
관련 법령→규정→판례→관례→유권해석을 분석하여
입찰참가자의 이의신청 논리를 반박하는 자문 의견서를 제공하여
이의신청을 종결해왔습니다.
공공입찰 나라장터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여러 정보가 있으나
대부분 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사항이지만
실무적으로 이의신청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 취지 및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관(발주처)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이의신청 검토 전
관련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임의적 규정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공고문이 우선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고문의 내용과
상이한 점이 있는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글쓴이가 이의신청 업무를 대응하면서
지금까지 딱 1건의 '이의신청'만 인용을 하고
그 외는 이의신청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자문의견서를 제시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입찰참가자가 불복하여
가처분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해도
6년 동안 단 한번도 결과가 바뀐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기관(발주처) 담당자들의
실무적인 역량과 스킬을 갖고 있어
실수가 거의 없으며
문제가 발생해도 외부 전문가들이 대응하고 있어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강행규정 외 일반규정에서는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유리가 해석할 수 있으며
관련 판례도 담당자의 권한의 범위를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찰참가자도 이의신청 단계에서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개적으로 포스팅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으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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