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행정적, 법률적 대응방법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지난 주말 기업으로터
조달청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가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공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업입장에서 매우 난감한 상황으로
글쓴이는 행정적 대응과 법률적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라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가끔 이러한 사례로 문의가 있지만
왠만하면 컨설팅을 연계하지 않고 있으며
2023년 로펌과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한 경험이 있어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글 작성자 :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
조달청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바탕으로 기업이 취해야 할
행정적 및 법률적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위 전략은 실제 글쓴이가 수행한 것으로 좋은 결과를 이뤄냈지만 방어적인 차원이며
조달청의 조사 및 환수 절차에 대응하여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의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1. 법률적 대응 전략]
(1-1. 규정 준수 및 위반 여부 검토)
● 조사 대상 및 범위 확인 : 제3조에 따라 조사가 조달청이 체결한 수요물자 계약에서
발생한 불공정조달행위에 한정되는지 확인합니다.
· 조사 대상이 법 제2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조달행위인지 여부를 검토
· 조사 범위가 규정된 5년 이내(제5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 확인
● 조사 절차의 적법성 검토 :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여부(제4조), 사전통지(제7조),
자료제출 요구(제8조), 현장조사(제9조) 등 조사 절차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조사공무원이 비밀엄수 의무(제6조)를 위반했거나 조사 과정에서 위압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 경우(제12조 제2항),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함
● 부당이득 환수의 적법성 검토: 부당이득 환수의 근거(제22조)와 환수액 산정 방식이 명확하고
적법한지 확인합니다.
· 채권소멸시효(제25조 제3호)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여 환수조사의 정당성을 판단해야함
(1-2. 증거 수집 및 대응 자료 준비)
● 증거 자료 확보: 계약서, 거래내역서, 원부자재 구매명세서, 운송내역서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 현장조사나 자료 제출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요구한 자료를 정확히 기록하고, 조사공무원의
요청이 과도하거나 부당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함
● 조사 결과 반박 자료 준비: 조사대상 업체로서 조사결과 통지(제15조) 후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제15조 제2항), 조사결과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를
준비합니다.
· 만약 조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제29조의2)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추가 증거를 준비해야함
(1-3. 법적 절차 활용)
● 행정심판 및 소송 제기: 조사결과나 부당이득 환수 통지(제29조)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기업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비밀엄수 의무 위반, 절차적 하자 등을 소송의 주요 논점으로 삼을 수 있음
● 처분 감경 요청: 자진신고(제19조의2)나 설명회(제25조의4)를 통해 처분 감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를 통해 성실히 협조했음을 입증할 경우, 처분 경감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행정적 대응 전략]
(2-1.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및 방어)
● 사전통지 검토 및 의견 제출 : 조사 사전통지(제7조)에 명시된 조사 목적, 근거, 기간, 방법, 조사공무원 구성
등을 검토하여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이 합리적인지 확인합니다.
· 사전통지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제7조 제3항), 조사 범위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조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함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 대응: 자료 제출 요구(제8조)에 응하되, 요청 내용이 과도하거나 조사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 현장조사(제9조) 시 조사공무원의 권한과 조사 목적을 확인하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사항을 기록하거나 증거로 확보합니다.
● 조사 연기 요청: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연기 요청
(제7조 제2항)을 통해 조사 일정을 조정합니다.
(2-2. 조사결과에 대한 대응)
● 조사결과 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조사결과 통지(제15조)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조사결과의 부당성을 주장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 조사결과가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재조사를 요청하거나 계약심사협의회
(제15조 제4항)를 통해 심의를 요구합니다.
● 환수예정액 통지에 대한 대응: 환수예정액 통지(제27조)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환수액 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거나 감경을 요청합니다.
· 설명회(제25조의4)를 통해 환수액 산정 과정에서 기업의 입장을 소명함
● 이의신청 및 재심 요청: 부당이득 환수 통지(제29조)에 대해 7일 이내에 이의신청(제29조의2)을
제출하여, 공정조달국 업무심의회나 계약심사협의회를 통한 재심을 요청합니다.
(2-3. 자진신고 및 협력 활용)
● 자진신고 활용: 조사개시 전 자진신고 기간(제19조의2)을 활용하여,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해
자진 신고하고 처분 감경을 요청합니다.
· 자진신고 시 필요한 증빙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추가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조달청과의 협력 강화: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공무원과의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합니다.
· 수요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거나 조달청의 환수 조치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함
[3. 내부 관리 및 예방 전략]
(3-1. 내부 규정 및 관리 체계 강화)
● 조달 계약 관리: 조달청과의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계약 조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공정 요소를 사전에 차단함
·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함
● 자료 관리 체계화: 거래내역, 회계자료, 생산 및 납품 과정의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사 요청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3-2. 임직원 교육 및 윤리 경영)
● 임직원 교육: 조달청 규정 및 불공정조달행위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임직원의 법적 이해도를 높입니다.
· 조사 대응 및 자료 제출 절차에 대한 실무 교육을 통해, 조사 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합니다.
● 윤리 경영 강화: 내부적으로 윤리 경영 원칙을 강화하여, 불공정조달행위와 관련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3-3. 외부 전문가 활용)
● 법률 자문: 조달 전문 변호사나 회계사의 자문을 통해, 계약 체결 및 조사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 조달 관련 컨설팅: 조달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조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조달청과의 관계를 원활히 유지합니다.
[4. 대외적 협력 및 공론화]
● 업계 연대: 유사한 불공정조달행위로 피해를 입은 다른 기업들과 연대하여,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조달청에 정책 개선을 건의합니다.
● 공론화: 불공정조달행위 조사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 언론 보도나
관련 협회를 통해 문제를 공론화하여 조달청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위 전략을 통해 기업은 조달청의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조달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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