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계약금액 변경 최종정리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계약금액 변경의 경우는 기업보다는 공공기관에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쓴이는 자문위원의 입장으로 금전적 이익을 있으니 자문을 해주면 그만이지만
매번 같은 자문을 하는 것은 생산적인 활동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금액 변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글 작성자 :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계약금액을 변경하려면 관련 법률, 행정 절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는 계약금액 변경을 위한 주요 절차와 참고할 사항들입니다.
[1. 법적 근거]
계약금액 변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그리고 해당 계약의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9조)
·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금액, 이행기간 등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액 변경은 "설계 변경", "물가 변동", "공사량 증감",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 계약금액 조정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 물가 변동으로 인한 조정, 설계 변경, 추가 공사 등의 사유가 포함됩니다.
[2. 계약금액 변경 사유]
계약금액 변경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1) 설계 변경
·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 설계나 시방서가 변경되는 경우
· 변경된 설계로 인해 공사량이나 비용이 증가하거나 감소함
(2) 물가 변동
· 계약 체결 후 주요 자재나 인건비 등 물가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한 경우
· 물가 변동 기준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따릅니다.
(3)공사량 증감
· 계약 내용에 따른 공사량이 실제 수행 과정에서 증감된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
· 천재지변, 발주처의 지연, 법령 변경 등 예외적인 상황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는?
공공기관에 불가피한 사유를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 변경과 관련된 "불가피한 사유"는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나, 계약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유는 법령, 계약 조건, 관례에 따라 판단되며, 아래와 같은 사례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 태풍, 홍수, 지진, 폭설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해 공사나 납품 일정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예: 공사 현장이 홍수로 침수되어 복구 비용이 추가 발생)
(2. 법령 또는 행정명령의 변경)
· 계약 체결 이후 법령, 규정, 또는 행정명령이 변경되어 계약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환경 규제가 강화되어 추가 설비 설치가 필요한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발주처의 요청 또는 지연)
·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해 공사 설계 변경, 납품 일정 변경, 추가 작업 요청 등이 발생하는 경우
(예: 발주처가 설계 변경을 요청하여 추가 자재비나 인건비가 발생)
(4. 예측 불가능한 현장 조건)
· 계약 체결 시에는 알 수 없었던 현장 조건이 발견되어 추가 작업이나 비용이 필요한 경우
(예: 공사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암반층이 발견되어 추가 굴착 작업이 필요한 경우)
(5. 물가 급등 또는 시장 상황 변화)
· 계약 체결 이후 주요 자재나 장비, 인건비 등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계약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주요 자재비가 급격히 증가)
(6. 기술적 또는 설계적 오류)
· 계약 체결 당시 설계나 기술 사양에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예: 발주처가 제공한 설계도면에 오류가 있어 재설계 및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7. 기타 불가항력적 상황)
·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예: 국가적 위기 상황(전쟁, 대규모 전염병 등)으로 인해 작업이 지연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
(8. 기술적 변화 또는 혁신)
· 계약 이행 도중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이 도입되어 기존 방식으로는 계약 이행이
비효율적이거나 불가능한 경우.
(예 : 발주처가 최신 기술을 적용하도록 요청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
(9.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유)
· 계약서나 특수조건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예: "발주처의 승인에 따라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계약 조건에 사전에 정의된 경우)
(불가피한 사유 판단 시 유의사항)
· 명확한 증빙 자료 필요
·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보고서, 사진, 공문 등)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발주처와의 협의 필수)
·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하고, 해당 사유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계약서 및 관련 법령 검토)
·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관련 법령(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행정적 절차]
계약금액 변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변경 사유 확인 및 입증)
· 계약금액 변경 사유 발생 시,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증빙 자료(설계 변경서, 물가 변동
자료, 공사량 증감 내역 등)를 준비합니다.
(발주처와 협의)
· 발주처(계약 담당자)와 변경 사유에 대해 협의하고, 계약 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계약 변경 요청서 제출)
· 변경 사유를 명시한 계약 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합니다.
· 요청서에는 변경된 금액 산출 근거와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합니다.
(발주처의 검토 및 승인)
· 발주처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변경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계약 변경 계약서 작성)
· 발주처와 합의가 완료되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계약 변경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변경 계약서에는 변경된 금액, 사유, 적용 일자 등이 명시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 반영)
· 변경된 계약 내용을 나라장터 시스템에 반영하여 계약 정보를 갱신합니다.
[4. 필요한 서류]
· 계약금액 변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변경 요청서
- 설계 변경 내역서 (설계 변경 시)
- 물가 변동 증빙 자료 (물가 변동 시)
- 공사량 증감 내역서 (공사량 증감 시)
- 기타 관련 증빙 자료
- 기존 계약서 사본
[5. 유의사항]
(발주처 승인 필수)
· 계약금액 변경은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내용 확인)
· 계약 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명시된 변경 조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 철저히 준비)
· 변경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만 원활한 변경 승인이 가능합니다.
(나라장터 공지 사항 확인)
·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계약 변경에 대한 최신 지침이나 공지 사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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