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신기술(NET), 기회인가? 복잡한 규제의 장벽인가?}
신기술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건설 분야의 NET(New Excellent Technology)
공법과 같은 신기술은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지만
신기술을 활용하려는 과정에서 기술이전, 장비 제작, 그리고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된 법적·행정적
문제는 기업들에게 큰 숙제로 다가옵니다.
이번 조달청 유권해석은 신기술과 관련된 계약 체결에서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글 작성자 :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
{조달청 유권해석의 핵심 내용}
이번 사례는 신기술 보유자가 기술을 제3자에게 이전하고, 해당 기술을 이전받은
제3자와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조달청의 답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1). 신기술 보유자와 제3자 간의 기술이전 협약
신기술 보유자와 제3자 간에 체결되는 기술이전 협약은 사인 간의 계약으로, 이는 민법이나
상법 등의 일반법에 따라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달청은 이러한 사적 계약에 대해 유권해석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한 것으로
즉, 신기술 보유자는 필요에 따라 기술이전 약정서를 체결하고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당사자 간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2). 제3자와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신기술이 국가기관과의 계약에서 수의계약 대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이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이어야 하며,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에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신기술 사용권을 이전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신기술 사용권 보유 여부와 수의계약 체결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경영컨설턴트의 관점: 이번 유권해석이 주는 교훈}
이번 유권해석은 신기술 활용과 관련된 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업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며, 경영컨설턴트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기술 이전의 전략적 활용
신기술 보유자는 기술이전 협약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하지만 기술이전 자체는 사인 간의 계약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법적·행정적 책임은
철저히 민법과 상법의 틀 안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기술이전 약정서에는 기술 사용 범위, 권리 의무, 그리고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후의 갈등을 방지해야 합니다.
(2). 수의계약의 조건 이해
신기술 보유자나 사용권 이전받은 제3자는 수의계약의 조건을 명확히 이해해야 하며,
단순히 신기술 사용권을 보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하려면 해당 신기술이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적, 법적 근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3). 경쟁 불가능성의 증명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해당 신기술이 경쟁 불가능한 상황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기술의 독창성, 공사 수행의 필수성, 그리고 대체 기술의 부재 등을 입증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기업은 기술의 고유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공공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4). 법적 리스크 관리
신기술 이전 및 수의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기술관리법과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계약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고, 행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5). 기술이전과 수의계약의 분리 인식
이번 유권해석은 기술이전과 수의계약이 별개의 사안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신기술 사용권을 이전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은 기술이전 자체의 가치를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활용할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맺 음 말 : 신기술 활용,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신기술은 기업에게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이번 조달청 유권해석은 신기술 이전과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업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법적·행정적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영컨설턴트로서 기업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점은, 신기술을 단순히 기술적 도구로만
보지 말고, 이를 활용한 계약 체결과 시장 진출 전략을 철저히 계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기술 이전과 수의계약은 별개의 사안이지만, 이 둘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가 기업의 성공을 좌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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