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실적 제한의 법적 정당성과 개선 가능성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용역입찰 실적 제한: 법적 정당성과 공공조달 시장의 균형점
공공조달 시장은 단순히 계약 체결과 이행의 장을 넘어, 국가 경제의 성장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적 제한과 같은 제도는
계약 안정성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신규업체의 진입을 제한하는 장벽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조달청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용역입찰 실적 제한의 법적 근거와 정책적 목적, 그리고 신규업체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위한 개선 방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1. 용역입찰 실적 제한의 법적 근거와 정책적 목적
1-1. 실적 제한의 법적 근거
조달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용역입찰에서 실적 제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4조~25조에 명시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규정에 기반합니다.
이 규정은 공공조달 사업에서 계약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공사(제조)실적, 용역수행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을 기준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목적물의 성질과 난이도를 고려해 유사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계약을 수행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1-2. 정책적 목적: 계약 안정성 확보
실적 제한은 단순한 진입 규제가 아니라, 공공조달 사업의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입니다.
● 계약이행 리스크 감소: 용역의 성격상 기술적 난이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실적 제한을 통해 경험이
● 부족한 업체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계약 불이행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공공사업의 신뢰성 제고: 실적 제한은 공공사업의 품질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공조달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2. 실적 제한에 따른 논란: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인가?
2-1. 신규업체의 입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실적 제한
실적 제한은 신규업체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시장 진입 기회 박탈: 실적이 부족한 신규업체는 입찰 자체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성장이 제한됩니다.
● 기득권 강화: 기존 업체가 실적 제한을 통해 시장을 독점하거나 과점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규모 용역까지의 과도한 제한: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소규모 용역까지 실적 제한이 적용될 경우, 신규업체는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최소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됩니다.
2-2. 조달청 유권해석: 실적 제한의 정당성
조달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 실적 제한은 특정 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계약 목적물의 특성상 불가피한 장치입니다.
● 소규모 용역의 경우, 계약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일반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성질, 규모, 난이도, 경쟁성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적 제한의
필요성과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실적 제한의 개선 방향: 신규업체와 공공조달의 공존 전략
3-1. 소규모 용역에서의 실적 제한 완화
조달청 유권해석은 소규모 용역의 경우 실적 제한을 완화하거나 일반경쟁입찰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 기회 확대: 소규모 용역을 통해 신규업체가 실적을 쌓고, 점차 더 큰 규모의
공공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 촉진: 신규업체의 참여로 인해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더 나은 품질과 비용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2. 실적 이외의 평가 요소 강화
실적 제한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기술력과 혁신성을 갖춘 신규업체가 배제될 위험이 있으며,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평가 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술력과 혁신성 평가: 실적 외에도 기술력, 연구개발 역량, 프로젝트 관리 능력 등을 평가 요소로 포함시켜,
신규업체의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컨소시엄 참여 장려: 신규업체가 기존 업체와 협력해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경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3. 신규업체 지원 프로그램 도입
신규업체가 공공조달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 파일럿 프로젝트 기회 제공: 신규업체에게 소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할 기회를 제공해 초기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공공조달 교육 및 컨설팅: 신규업체를 대상으로 공공조달 절차와 입찰 전략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
입찰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4. 맺음말: 공공조달 시장의 균형점 찾기
용역입찰 실적 제한은 공공조달 시장의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로써,
이와 동시에 신규업체의 진입 기회를 제한하지 않도록 법적 정당성과 정책적 유연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발주기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성질과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적 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업체는 기술력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져야 합니다.
공공조달 시장은 단순한 계약 체결의 장을 넘어, 경제적 기회와 국가 경쟁력을 창출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실적 제한과 신규업체의 진입 기회는 상충되는 요소가 아니라, 공공조달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상호보완적
관계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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