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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정보

『국가계약법 입찰무효 규정, 동일인 중복입찰의 경계와 대응 전략』

국가계약법 입찰무효 규정, 동일인 중복입찰의 경계와 대응 전략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전문 칼럼: 국가계약법 입찰무효 규정, 동일인 중복입찰의 경계와 대응 전략

공공입찰에서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로 처리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법인의 대표자나 입찰대리인 자격을 통해 중복입찰이

이루어질 경우,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의 입찰무효 규정을 분석하고,

질의 사례를 통해 동일인 중복입찰 여부의 판단 기준을 검토하며, 입찰 참여자들이 유의해야 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동일인 중복입찰과 입찰무효: 법적 기준과 적용 범위 분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동일인이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여기서 ‘동일인’은 1인이 여러 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법인들을 동일인으로 간주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조달청의 회신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등기이사, 임직원, 주주 등이 다른 법인의 대표자로 활동하더라도, 이들 법인이 동일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사례에서 A업체의 대표자(김국민)와 B업체의 대표자(김나라)가 서로 다르며, 김국민이 B업체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시행규칙 제44조의 ‘동일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두 법인이 동일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입찰무효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김국민이 A업체의 대표자로서, 동시에 B업체의 입찰대리인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면, 이는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두 법인의 입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입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입찰을 독점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인’의 범위와 입찰대리인의 자격 여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한 경우, 입찰 참여자나 발주기관 간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여러 법인에 관여하는 경우, 의도치 않게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 참여자와 발주기관의 역할

입찰 참여자와 발주기관 모두 입찰무효 사유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입찰 참여자는 입찰에 참여하기 전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대표자 및 관련 인원의 중복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특히 입찰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대리 행위를 맡길 경우, 동일 입찰 건에 대해 중복 참여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예규를 숙지하고, 입찰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검토함으로써 무효 사유에 해당

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발주기관의 경우, 입찰 공고문에 동일인 중복입찰과 관련된 입찰무효 규정을 명확히 안내하고, 입찰 참여자들에게 사전 교육이나 설명회를 통해 규정의 취지와 적용 범위를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입찰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법인 대표자 및 입찰대리인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무효 입찰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만약 중복입찰이

의심되는 경우,관련 증빙 자료를 요청하거나 조달청과 협의하여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책적 차원에서는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이 협력하여 ‘동일인’의 범위와 입찰대리인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 대표자 외에 입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직원이나 주주의 중복 참여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한다면, 입찰무효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입찰

참여자의 중복 여부를 사전에 자동으로 검출하는 기능을 도입한다면, 실무적 효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

입니다.

 

맺음말 : 입찰무효 방지와 공정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동일인 중복입찰 규정은 입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장치이지만, ‘

동일인’의 범위와 적용 기준에 대한 모호성이 실무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의 사례와 같이 법인 대표자가

아닌 사내이사로 등재된 경우에는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입찰대리인 자격으로 중복 참여 시 무효 처리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입찰 참여자는 법인 대표자 및 입찰대리인의 중복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발주기관은 입찰 공고문과 심사 절차를

통해 규정의 명확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책적으로는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이 협력하여 ‘동일인’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활용한 사전 검증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입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가계약 입찰이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글 작성자 :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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