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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정보

부정당업자 제한 청문실시 대응과 부정당업자 행정소송

부정당업자 제한 청문실시 대응과 부정당업자 행정소송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최근 부정당업제 제한 통보 및 청문실시로 인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청문실시는 사실상 부장당업자 제한을

근거를 갖고 확정하는 것으로 청문회는 요식행위가 대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청문회에 대한 대응을 위해 경영컨설턴트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부 인력이 자문을 할 경우

경영컨설터트는 청문회 실시 대응 방안을 자문을 할 수 있으며, 만약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통지된 이후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근거하여 행정 소를 제기하거나 효력중지를 위한 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제기 등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한처분통지 이후, 실무적으로는 가처분을 해서 효력을 중지하고 본안에서 시간을 지연하는 전략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워낙 고전적인 수법이다 보니 행정법원도 문제인식을 갖고 가처분신청을 통해 제재 회피한 전략에 제동을 걸고있는 추세이며

국회에서도 발빠르게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움직입니다.

로펌에서 글쓴이에게 협업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조달청 법률 및 부정당업자제재와 관련

전문성을 갖은 변호사를 본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실무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내부적 회의 등)

확인하기 위해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 정보를 공유해주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인식은 법률위반, 절차적 위반 등

소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지만 부정장업자 제재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제한되는 경우, 청문 절차는 행정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과정으로

청문실시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청문실시 절차]

(1) 청문 통지

조달청은 부정당업자 제한 처분을 하기 전에 해당 업체에 청문 일정을 사전 통지해야 하며, 청문 사유,

일시, 장소 등이 명시되어야 함

- 통지는 보통 공문 형태로 이루어지며, 업체는 이를 통해 청문 준비를 준비해야 하며,

경영컨설턴트의 자문 또는 변호사를 통해 제한처분 통지를 대응해야함. 실무적으로 청문회 준비 단계부터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상정에서 유리한 청문조서를 확보하기 위함이며

2차적으로는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함

(2)자료 제출

업체는 청문 전까지 유리한 증거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성 및 주장취지를 명확히 하고,

처분 근거를 반박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3) 청문 실시

지정된 일시에 청문회가 실시되며, 기업은 담당 공무원과 청문 주재자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고

이 과정에서 증거자료와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부정당업자 지정이 부당함을 입증해야함

(4) 결과 통보

청문 종료 후,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되며 최종 처분을 결정하고 처분결과를 기업에게 통보함

2. [대응 방안]

**법적 근거 검토**: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한 사유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한지 필수적 검토가 필요하며

- 조달청 및 법제처 등에 유권해석 및 사례 등을 분서해야 함

**증거자료 수집**

기업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부정당업자 지정 사유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며

서면의 경우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작성이 필요함

- 계약 이행 기록, 서면 증빙자료, 관련 서신 등을 체계적으로 타임라인별 제시

(아래의 실제 타임라인별 내용을 제시하여 청문주제자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전문가 자문 활용**

법률 전문가나 행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청문 준비 및 대응 전략을 수립이 필요하며, 행정소송을 대비한

법적 논리 구성과 효과적인 주장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성실한 태도 유지**

청문 과정에서는 성실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논리적인 주장이 일관되어야 함

**후속 조치 계획**:

최종 처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이의신청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어야 함

3. [유의사항]

- 기한 준수 : 청문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준비 및 대응을 완료해야 함

- 증거자료 확보 및 자료 제출 : 허위 자료 제출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자료는 사실에 기반해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야 함

- 전문성 확보 : 행정 절차와 법률 해석이 요구되므로, 필요 시 변호사나 행정사와 협력하는 것이 필수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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