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최근 부정당업자제재와 관련한 컨설팅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처분 신청에 의해
시간을 지연할 목적이 매우 크며, 법률 쟁점이나 사실관계 다툼의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문을 요청할 경우, 최소 범위내에서 자문을 하고 있으며 , 2019년 대기업에서 제기한
부정당업자제채 처분취소 사건을 기반으로 부정당업자제재 시, 행정심판이 유리한지
행정소송이 유리한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글 작성자 :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
전체 내용 개요도
[1' 판례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3292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2. 사건요약]
· 이 사건은 원고인 주식회사 무진기연이 피고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가. 사건의 배경
· 부정당행위 발생 시점: 원고는 2004년 4월 14일부터 2006년 6월 20일까지 원자력발전소에
부품을 납품하면서 위·변조된 시험성적서 11장을 제출함
· 처분 시점: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결정함
나. 주요 쟁점
·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의 성격: 이 조치가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 여부.
· 적용 법령의 시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부과할 때 어떤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즉 부정당행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다. 대법원의 판단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의 성격)
· 행정처분으로 판단: 피고의 조치가 행정처분인지 계약상 권리행사인지 불분명한 경우,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원고의 인식: 피고가 사전통지서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 방법을 안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 법령의 시점)
· 부정당행위 당시의 법령 적용: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은 그 행위 발생 시점의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 처분의 위법성: 원고의 부정당행위 당시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합니다.
[3. 판례의 의의 및 분석]
· 행정처분과 계약상 권리행사의 구별 기준 제시: 처분의 성격이 불분명할 때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법령 소급 적용의 부당성 확인: 제재 처분은 부정당행위 당시의 법령에 근거해야 하며,
사후에 제정된 법령을 소급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4.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중 유리한 선택에 대한 분석]
(1. 행정심판의 특징)
· 절차의 신속성: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가 가능함
· 비용 부담 적음: 소송에 비해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전문성 부족: 행정청에서 자체적으로 심판을 하므로 공정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음
(2. 행정소송의 특징)
· 공정한 재판: 법원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하므로 공정성이 보장됨
· 충분한 심리: 법리적 검토와 사실 관계에 대한 심리가 충실하게 이루어짐
· 시간과 비용 소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비용도 증가됨
(3. 결론)
· 유리한 방법 선택: 사안의 중대성, 신속성,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함
· 중대한 권익 침해: 기업의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행정소송이 더 유리할 수 있음
· 신속한 해결 필요: 빠른 해결이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을 먼저 고려할 수 있음
[5. 부정당업자 제재를 당했을 경우 기업의 대응 전략]
(1.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 즉각적인 상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증거 수집: 관련 서류, 계약서, 통지서 등을 모두 확보하고 정리해야 함
(변호사가 절대 해주지 않음, 수동적인 업무 형태를 보이고 있음)
(2. 처분의 적법성 검토)
· 절차적 하자 여부 확인: 처분 과정에서 법령에 따른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확인해야함
· 법령의 적용 시점 검토: 부정당행위 당시의 법령과 현재 처분의 근거 법령을 비교 필요
· 처분 근거의 명확성 확인: 처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한지 검토 필요
(3.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 행정심판 청구: 신속한 해결을 위해 우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직접 법원의 판단을 원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함
(4. 기업 내부의 컴플라이언스 강화)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 부정당행위가 재발방지 교육 필요
· 윤리 경영 강화: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신뢰 회복을 위해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방침을 수립 필요
(5. 외부와의 원만한 협의)
·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처분 기관과 소통하여 오해나 착오를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필요
· 언론 대응: 필요 시 언론에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기업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함
(6. 주의사항)
· 법률 전문가의 조언 필수: 각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필요
· 기간 준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 기간을 엄수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
(7. 전략 다각화)
· 외부전문가 (경영컨설턴트) 둥 초기 대응 및 증거수집 및 전략 수립
· 변호사 : 법률 대응
(맺음말)
부정당업자 제재는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해당 처분의 법적 근거와 절차의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 내부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하여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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