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및 정보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대응 전략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지난 3월 경 각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업과의

행정소송 및 환수금액에 대한 분석을 하여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2024년 4분기 기업과 기관과의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관련하여 글쓴이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본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글은 글쓴이가 단독으로 컨설팅을 수행도 하였지만 필요에 따라 로펌과 협력하여

대응한 사례를 기반하고 최근 판례 등을 분석하여 전략을 수립한 하였으며,

(1)기술평가 위원 (2)경영컨설턴트 (3)로펌 판례분석 경력과

평가가 및 피평가자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글 작성자 :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

 

[1.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

· 연구개발비의 목적 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위법으로 간주되며, 정부 출연금이나 연구비를

지정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다른 용도의 금액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

자체가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행위의 위법성, 중대성, 고의성, 사적 유용 여부 등에 따라 제재의 정도나

환수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판례 및 사례 분석]

(1) 연구개발비의 일시적 전용 및 지연 지급

· 연구개발비를 연구비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이체하여 다른 용도의 금액과 혼합된 경우

이것은 용도 외 사용으로 간주되지만 의도적이지 않거나 일시적인 전용이라면,

제재의 경중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참여 제한 기간이나 환수 금액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용도 외 사용 사실의 증명

· 형사적으로 무죄나 무혐의 판결을 받았더라도, 행정 제재 처분에는 영향이 없음

· 형사 사건과 행정 처분은 별개로 판단되며, 행정 기관은 별도의 증거를 통해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확인서의 증거력

- 연구책임자나 대표자가 용도 외 사용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이후 이를 부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 가치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 강압에 의한 작성이나 내용의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행정 기관은 참여 제한 기간과 환수 금액에 대해 일정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 제재의 적정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용도 외 사용 금액 및 비율

- 과제 수행의 성공 여부

- 용도 외 사용 후 원상 회복 여부

- 사적 유용 여부

- 판례에서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공익성 보호를 위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

· 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는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 참여 제한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최대 상한선으로 해석되며,

행위의 경중에 따라 행정 기관이 재량으로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재 양정 시 고려 요소

- 사적 편취 여부

- 학생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

- 과제 수행 결과의 성공 여부

- 공동관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관여 여부

[3. 법적 대응 전략]

(1) 위법성 및 중대성 다툼

· 용도 외 사용의 경미성 주장: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이 일시적이거나 경미한 수준임을

강조하며, 원상 복구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부각이 필요함

· 과제 성공 여부 강조: 연구개발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입증하여, 용도 외 사용이

과제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야함

· 사적 유용 부재 주장: 용도 외 사용이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구 목적에

부합했음을 증명해야 함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처분청의 제재가 과도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이를 다투어 처분의

적정성을 문제로 제기함

· 참여제한 기간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사용의 위법성과 중대성에 비해 참여제한

기간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함

 

· 환수금액의 적정성: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과제 전체 예산에 비해 미미한 경우,

환수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소명함

(3) 형사 사건과의 연계성

·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를 근거로 행정 처분의

위법성 주장이 필요하며, 다만, 형사 사건과 행정 처분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행정 처분의 근거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4. 문제 발생 시 초기 대응]

(1)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확보

· 사용 내역 명확화: 연구개발비의 사용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용도 외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용 목적과 경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 관련 증빙 자료 준비: 연구개발비가 과제 수행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계약서, 내부 결재 문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2) 자진 신고 및 협의

· 자진 신고: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된 경우, 조사기관에 자진 신고하여 선제적으로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각인시키며 처분의 경중을 판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협의 및 소명: 조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용도 외 사용이 과제 수행의 성공적 진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소명하고 특히, 용도 외 사용이 사적 편취가 아니라 연구 목적에

부합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5. 기업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

(1) 사실 관계의 정확한 파악

· 문제가 된 용도 외 사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 용도 외 사용 금액, 사용 목적, 사용 기간, 회복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함

·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추후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

(2) 위법성 및 중대성의 완화 사유 확보

· 의도적인 사적 유용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함

- 일시적인 자금 전용이었으며, 연구개발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곧바로 원상 회복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관리상의 착오나 실수로 인한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 과제 수행의 성공 여부를 부각

- 연구개발 과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국가나 산업에 기여한 바가 큼을 강조함

(3) 형사 사건과의 연관성 분리

· 형사적으로 무혐의나 무죄를 받았다면, 그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토대로 행정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

· 행정 기관이 별도의 증거로 용도 외 사용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함

(4) 확인서 등의 증거력에 대한 대응

· 확인서 작성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해야 함

· 강압이나 착오에 의한 작성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함

· 확인서 내용의 모호성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지적해야 함

(5)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 행정 기관의 제재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음

· 제재의 목적과 달리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과도하게 저해한다면 이를 강조해야함

·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비교하여 제재의 부당성을 호소함

· 참여 제한 기간 및 환수 금액의 감경 요청

- 상황에 따라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통해 제재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된 완화 사유와 기업의 개선 의지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이 필요함

(6) 내부 통제 시스템의 강화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기업의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합니다.

- 내부 감사 시스템 구축

- 직원 교육 및 윤리 경영 강화

-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관리 체계 개선

- 이를 통해 행정 기관에 기업의 성실한 개선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제재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음

[맺음말]

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과 관련하여 사전 예방,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법적 다툼에서의 전략적 접근,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용도 외 사용이 과제 수행의 성공과 연구 목적에 부합했음을 강조하고,

처분의 경중을 다투는 것이 핵심적인 대응 전략이 될 것입니다.

Consulting Agency

A HIGHER LEVEL OF MANAGEMENT CONSULTING

[POLICY LOBBYING/M&A/IPO/경영전략]

www.rainbowmanagement.org

ceo@rainbowmanagement.org

https://blog.naver.com/rct7202/

카카오톡 상담 채널 : https://open.kakao.com/o/sHUqxlx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