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글 작성자 :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 분석
본 사례 분석은 법제처,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를 기반으로
법률 및 대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글을 작성하였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적격심사 후 계약내역 변경 가능에 대한 종검 검토
(질의 내용)
· 적격심사를 통과한 후, 계약 체결 전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에서 일부 항목
(예: 가설공사 → 토목공사)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단, 수량과 단가는 변경하지 않음)
(조달청 답변 요지)
· 산출내역서 효력
-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계약금액 조정, 기성대가 지급 등의 기준으로 사용됨
· 변경 가능성
- 계약 체결 후에는 특정 조건(설계변경, 물가변동, 계약내용 변경) 외에는 산출내역서 변경 불가
* 그러나, 비목의 물량이나 총 계약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세부 항목 조정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가능
(단, 이 조정은 기성대가 지급이나 계약금액 조정 전에만 가능)
· 법적 효력
- 조달청의 답변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추가적인 법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음
기업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
(1).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의 대비
· 산출내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초기 산출내역서 작성 시 항목 배치와 세부 항목 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함
- 계약 체결 후 변경이 제한되므로,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작성
· 발주처와의 협의 기록화
- 발주처가 요청하는 변경 사항은 반드시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남길 것.
- 계약 체결 전에 발주처와 세부 항목 변경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고,
관련 정보를 확보 및 문서화하여 향후 분쟁을 방지해야 함
(2). 계약 체결 이후 변경 가능성 관리
(계약 조건 검토)
· 설계변경(제19조), 물가변동(제22조), 계약내용 변경(제23조)과 같은 변경 조건을 사전에 숙지
· 해당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은 불가하므로, 계약 체결 이전에 모든 조정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
(합의 가능성 활용)
· 계약 체결 후라도, 비목 물량과 총 계약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 조정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가능
또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서를 확보하여 진행
(3). 내부 프로세스 강화
(전문가 검토)
· 계약 체결 전, 법률 전문가 또는 조달 전문가에게 산출내역서를 검토받아 법적 문제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공공기관 계약의 경우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교육 및 내부 지침 강화)
· 조달청의 유권해석 사례를 참고하여 내부 직원 교육을 강화
· 산출내역서 작성 및 변경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내부 매뉴얼을 마련
(4). 구체적인 실행 방안
a. 발주처와의 협의 절차
· 사전 회의 개최
- 발주처와 계약 체결 전, 변경 가능성 및 세부 항목 조정에 대해 사전 협의
- 협의 내용을 공문 형태로 주고받아 증거로 보관
· 합의서 작성
-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측 서명 후 보관
b. 내부 검토 프로세스
· 산출내역서 검토 체크리스트
- 비목, 물량, 계약금액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도입
- 변경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사전에 파악하여 발주처와 협의
c. 법적 자문 의뢰
· 계약 체결 전, 조달청 답변과 관련된 법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협력
5. 분쟁 예방 및 대응
· 분쟁 예방
- 모든 변경 과정은 문서화하고, 발주처와의 합의 기록을 보관
- 계약 체결 이후에는 변경 조건(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을 철저히 준수
[맺음말]
본 사례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산출내역서 변경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기업은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발주처와의 협의와 문서화를 통해 변경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내부 검토 프로세스를 강화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는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필요 시 발주처와의 합의를 통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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