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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정보

적격심사 후 계약내역 변경 가능에 대한 종검 검토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글 작성자 :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 분석

본 사례 분석은 법제처,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를 기반으로

법률 및 대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글을 작성하였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적격심사 후 계약내역 변경 가능에 대한 종검 검토

 

(질의 내용)

· 적격심사를 통과한 후, 계약 체결 전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에서 일부 항목

(예: 가설공사 → 토목공사)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단, 수량과 단가는 변경하지 않음)

(조달청 답변 요지)

· 산출내역서 효력

-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계약금액 조정, 기성대가 지급 등의 기준으로 사용됨

· 변경 가능성

- 계약 체결 후에는 특정 조건(설계변경, 물가변동, 계약내용 변경) 외에는 산출내역서 변경 불가

* 그러나, 비목의 물량이나 총 계약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세부 항목 조정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가능

(단, 이 조정은 기성대가 지급이나 계약금액 조정 전에만 가능)

· 법적 효력

- 조달청의 답변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추가적인 법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음

기업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

(1).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의 대비

· 산출내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초기 산출내역서 작성 시 항목 배치와 세부 항목 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함

- 계약 체결 후 변경이 제한되므로,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작성

· 발주처와의 협의 기록화

- 발주처가 요청하는 변경 사항은 반드시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남길 것.

- 계약 체결 전에 발주처와 세부 항목 변경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고,

관련 정보를 확보 및 문서화하여 향후 분쟁을 방지해야 함

(2). 계약 체결 이후 변경 가능성 관리

(계약 조건 검토)

· 설계변경(제19조), 물가변동(제22조), 계약내용 변경(제23조)과 같은 변경 조건을 사전에 숙지

· 해당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은 불가하므로, 계약 체결 이전에 모든 조정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

(합의 가능성 활용)

· 계약 체결 후라도, 비목 물량과 총 계약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 조정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가능

또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서를 확보하여 진행

(3). 내부 프로세스 강화

(전문가 검토)

· 계약 체결 전, 법률 전문가 또는 조달 전문가에게 산출내역서를 검토받아 법적 문제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공공기관 계약의 경우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교육 및 내부 지침 강화)

· 조달청의 유권해석 사례를 참고하여 내부 직원 교육을 강화

· 산출내역서 작성 및 변경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내부 매뉴얼을 마련

(4). 구체적인 실행 방안

a. 발주처와의 협의 절차

· 사전 회의 개최

- 발주처와 계약 체결 전, 변경 가능성 및 세부 항목 조정에 대해 사전 협의

- 협의 내용을 공문 형태로 주고받아 증거로 보관

· 합의서 작성

-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측 서명 후 보관

b. 내부 검토 프로세스

· 산출내역서 검토 체크리스트

- 비목, 물량, 계약금액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도입

- 변경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사전에 파악하여 발주처와 협의

c. 법적 자문 의뢰

· 계약 체결 전, 조달청 답변과 관련된 법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협력

5. 분쟁 예방 및 대응

· 분쟁 예방

- 모든 변경 과정은 문서화하고, 발주처와의 합의 기록을 보관

- 계약 체결 이후에는 변경 조건(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을 철저히 준수

[맺음말]

본 사례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산출내역서 변경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기업은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발주처와의 협의와 문서화를 통해 변경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내부 검토 프로세스를 강화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는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필요 시 발주처와의 합의를 통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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