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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정보

단가 입찰, 일부 품목 계약 가능할까? 조달청 유권해석의 숨은 의미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보수공사, 수의계약으로 가능할까?

조달청 유권해석의 숨은 메시지”]

{수의계약, 특혜인가? 효율적인 선택인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은 흔히 논란의 대상이 되며,

특히 기존에 공사를 수행했던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특혜"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때로는 효율성과 품질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조달청 유권해석은 보수공사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며,

발주기관과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경영컨설턴트로서 이번 사례를 분석하고,

기업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글 작성자 :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

{조달청 유권해석의 핵심 내용}

이번 질의는 "○○기념관" 전시시설의 일부 장비 교체와 전시패널 보수공사를

기존 시공업체인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조달청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 사항으로 요약됩니다.

( 1.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바’목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서 특정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정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즉, 기존 공사를 수행했던 업체가 해당 시설의 보수공사를 직접 수행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최종 결정권은 발주기관에 있다)

- 수의계약 여부는 단순히 법률 조항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발주기관의 계약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령, 계약의 목적, 그리고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발주기관이 이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경영컨설턴트의 관점: 이번 유권해석이 주는 교훈}

조달청의 이번 유권해석은 수의계약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그 판단을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수의계약이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주기관과 기업 모두에게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경영컨설턴트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수의계약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라

- 수의계약은 일반 경쟁입찰과 달리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이번 사례에서처럼

기존 공사를 수행한 업체가 해당 시설의 보수공사를 직접 수행할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기업은 자신이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발주기관에 이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발주기관과의 신뢰 관계 구축

- 수의계약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크게 의존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발주기관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자신이 보수공사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업체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기존 공사에 대한 만족도, 유지보수 경험, 기술적 전문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효율성과 품질을 강조하라

-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라도, 발주기관이 반드시 이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업은 경쟁입찰보다 수의계약이 더 효율적이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득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기존 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업체가 보수공사를 수행할 경우,

공사 기간 단축, 추가 비용 절감, 품질 유지 등의 이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4). 법적 요건과 행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라

- 수의계약은 특혜 시비를 피하기 위해 법적 요건과 행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기업은 관련 법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와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바’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이 적합한 수의계약 대상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수의계약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라

- 수의계약은 단순히 계약 체결의 편의를 넘어, 기업이 공공기관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 기업은 이번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자신이 보유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의계약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쟁입찰 없이도 안정적인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 수의계약,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조달청 유권해석은 보수공사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면서도, 그 최종 판단을 발주기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이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주기관과 기업 간의 신뢰와 설득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경영컨설턴트로서 기업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점은, 수의계약의 가능성을 단순히

"운"에 맡기지 말고, 이를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공사에 대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발주기관을 설득하고, 효율성과 품질을

강조하며, 법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수의계약은 단순한 계약 방식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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