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의 개념 : 국민 세금을 지키는 투명한 거래의 기술
공공계약의 개념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공공계약은 단순한 법률적 계약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집행하는 계약으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공계약은 민간 계약과는 다르게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을 담보해야 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계약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경영컨설턴트의 시각에서 어떻게 실무적으로 접근해야 할지 제안해 보겠습니다.글 작성자 :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공공계약의 개념: 법과 공익의 만남] 공공계약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체결하는 계약으로, 민법상의 계약 원칙이 적용되며,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권리남용 ..